통지의 의무1 고지의무(알릴의무) 및 통지의 의무(직업변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고지의무는 3개월, 1년, 5년등의 치료 입원 수술등의 사실을 보험가입시 보험사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으나 어떻게해야 제대로하는지 특히 병증이 있는 사람은 큰 고민이며 설계사들 조차 헷갈리며 보험금지급시에도 고지의무에 대한 오해가 생기며 최근에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이 나오면서 고지의무는 줄었는데 지병이 있다고 고지의무 최소화 해서 가입해야하는지 설계사가 알려주는데로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종신보험의 사망보장만을 가입할 경우 크지 않은 고지의무는 종신보험에서 인수를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고지사항에 대해 건강보험의 건강보장내용을 축소하거나 삭제 보험료인사등의 건강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지하고 계약한 후에는 통지의 의무가 발생하며 통지의 의무는 계약 후 "직업 변경 시" 필히 해야.. 2021.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