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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CAT)와 반려동물(PET)

슬기로운 반려생활,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꼭 등록하세요

by 노다지네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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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여, 18만 마리를 신규 등록하고, 27만 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9,193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4%로 집계됐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이 42.7%, 외장형이 57.3%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변경신고 건수가 총 268,533건으로 전년 같은 시간보다 13배 증가했는데, 이는 183만명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 전화번호 변경(205,333건), 반려건 죽음(39,390), 소유자변경(10,2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정비 축소하여 읍면지역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변경신고 안내를 받고,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변경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등록하기

반려동물(반려견)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납부

-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반려동물을 데려온 후 발생한 피해 보상: 데려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 시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입양

  비용 환불

- 데려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 반려동물 수수료: 내장형 등록 인식표(무료~8만원(서울시 1만원)), 외장형 등록 인식표(4만원이내)

  ※ 내장형, 외장형 등록 비용은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검색가능

     동물등록 변경신고 시 소유자명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 경우, 동물등록증 재발급 시 무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동물등록신청: 타지역 거주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 군 구청에서

  동물등록 처리 및 동물등록증 발급 가능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

    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거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

    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묘 등록

-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2022년 2월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2022년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

  호 및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국민의식조사), 2010년에 63만 마리 ==> 2021년 225만 마리

 

-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 군 구청에 등로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 반려견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내장형 방식: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 삽입

 외장형 방식: 동물에게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 부착)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 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동물등록대행 지정병원 찾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행업체 (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제를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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