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한 꿀팁
1. 보험다모아 활용
○ 암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보장금액・보장범위 등이 보험사별․보험상품별로 다소 상이하여 가격비교에 한계☞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의 보장금액・보장범위가 대부분 동일
○ 따라서 동일한 보장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입할 필요
☞ 자동차보험 보험료비교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손해보험협회 운영)에서 가능하며, 보험료를 조회한 후
원하는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가능
< 보험다모아 사이트 보험료 비교 예시 >
※ 활용: 보험다모아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 후 가장 저렴한 회사 홈페이지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고 보험료 절약
2. 보험료 할인특약 활용
○ 자동차보험 가입시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음
① (주행거리(마일리지))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예: 10,000km)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5%~30%)
②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➀차선이탈 경고장치(LDWS/LKAS),➁전방충돌 경고
장치(AEB/FCW, 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➂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➃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ESC), ⑤적응형
순항제어장치(ACC) 등(보험사별로 다소 상이)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1% ~ 6%)
③ (자녀할인)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2%~15%)
④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안전운전 통합민원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시 보험료 할인(4% 내외)
⑤ (서민우대자동차 특약)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할인 특약 제공 여부 및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 |
< 보험료 할인 특약 주요내용(보험가입시 보험사별 세부내용 확인 >
구 분 | 가 입 요 건 | 보험기간 중 가입 여부 | 할인율 |
주행거리 할인특약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은 가입 불가 ▸승용차요일제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가 능 (일부 보험사는 불가) |
▸5%~30% 수준 |
블랙박스 할인특약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 | ▸가 능 | ▸1%~ 6% 수준 |
안전장치 할인특약 |
▸최초 출고시 차선이탈경고(방지)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등이 장착된 차량 | ▸가 능 (최초 출고차량에 한함) |
▸1%~ 7% 수준 |
자녀할인특약 | ▸자녀(태아)가 있고 부부한정 또는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한 경우 | ▸가 능 | ▸2%~ 15% 수준 |
고 령 자 안전교육 할인특약 |
▸기명피보험자가 만65세 이상이며, 부부한정 또는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특약 을 가입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능력검사결과 1~3등급인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등급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 |
▸가 능 | ▸4% 내외 수준 |
서민우대 할인특약 |
▸기명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명피보험자(동거가족)가 장애인으로서 소득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 등 |
▸가 능 | ▸3%~ 7% 수준 |
3. 최초가입시 운전경력 인정제도 활용
○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자(운전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에게는 할증(최대 50%)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매년 요율을 할인받아 3년이 경과하면 정상 보험료를 적용
☞ 그런데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군 운전병 경력 등이 있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최대 3년)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
☞ 과거 운전경력이 있는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 콜센터 등에 전화하여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
○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녀가 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성인 자녀를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자녀의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시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며
☞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 가능
< 자동차 운전경력별 보험료 할인율 >
구 분 | 운 전 경 력 | |||
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 | |
소 형 차 | - | 22.6% | 29.6% | 31.6% |
중 형 차 | - | 16.5% | 20.2% | 24.0% |
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 순보험요율서 기준으로 보험사별로 상이
<자동차보험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률(참조요율서 기준)>
구 분 |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할증률 | |
할 증 그 룹 |
1그룹 | 1. 무면허운전금지(법 제43조, 제93조,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30% |
2. 사고발생시조치(법 제54조 제1항, 제93조) | 30% | ||
3-1.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1회 | 20% | ||
3-2.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2회 이상 | 30% | ||
2그룹 | 4-1.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
15% | |
4-2.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 속도)을 항목구분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 위반 2회 이상 |
20% | ||
기 본 그 룹 |
1.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항목구분없이 1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이내 속도위반 포함) 2. 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3. 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조) 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항) 5. 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조) 6.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조, 제22조)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8. 보행자보호(법 제27조) 9. 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항) 10. 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항) 11.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호) 1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 1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조) 14.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법제60조 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 제2항) 15. 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항) 16. 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8.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 방해, 법제35조제1항) 1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법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법제49조제1항제11호),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법제49조제1항제11호의2) 20.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법제68조제3항제5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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