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미갱신시 과태료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번씩 갱신하면서 가입해야 되는 것인 줄은 아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지만 깜박하고 보험만기를 넘어서 보험가입을 의뢰한다든지. 차량을 곳 폐차할건데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건지, 혹은 폐차를 해버리면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만기전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만기후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다른 개인적인 여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이 갱신되지 않으면 '무보험"차량으로 사고시 엄청남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는 등록이전 또는 보험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록시에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 보험가입 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자가용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 의무보험가입 대상보험종류와 보상내용
대인배상 1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 2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 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º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로 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대인배상1, 대물배상 보험가입
- 영엉용 및 건설기계: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보험가입
º 의무보험은 가입기간 종요일 전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 보험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종료일 이전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일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º 의무보험 가입후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차대번호로 보험가입 후 변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 소유자 주소 또는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의무보험 미가입 및 미가입 차량에 대한 처벌
1. 과태료 및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자동차(이륜차 모두 포함)가 대인배상1(책임보험)[사업용 자동차는
종합보험대인배상2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및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배법 제6조사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동법 제46조(벌칙)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을 부과받거나 동법시행령 제 36조(과태료부과 징수절차)에 의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범칙금: 금지법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보험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 시 처리과정
- 경미한 경우사건 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조서 작성 → 범치금 부과
- 사고 2회이상 운행적발 시 발생사건 내가 → 출석요구서 발송 → 조서 작성 → 지문 채취 → 검찰청 송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 금액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 매 1일당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과태료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홈 > 통합위반조회 >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과태료 미부과 사유 안내
※ 의견진술서은 특별한 양식이 없고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또는 팩스(시설안내 > 담당부서안내 > 자치구별 연락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차량번호, 연락처, 의견진술내용 간단히 기재)
사회적 약자 감경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증빙자료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증빙자료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빙자료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미성년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고장차량(증빙자료 :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및 영수증)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빙자료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
관련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빙자료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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