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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정부지원되니 가입하세요~~소상공인은 필수

by 노다지네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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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가입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화재보험 가입하면 태풍, 지진이나 수해가 보장되죠', '태풍과 수해도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보험료를 산출해서 보여주면 '태풍, 지진과 수해빼고 해주세요'라고 대부분 대답을 한다.

이유는 간단하게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태풍이나 수해피해가 아주 많기에 이에 대한 준비도 어려운 상태라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데 이번에 취약 계층은 정부에서 전부지원하고 그 외 계층도 정부/지자체(70/92%)에서 보상해 줍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9개 유형의 자연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이 더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주택·온실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기간 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450만 원인 경우, 1차 침수피해로 보험금 400만 원 수령 시 2차 침수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 50만 원만 지급된다. 이 경우 2차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200만 원 보다 보험금이 150만 원 적다.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대부분 풍수해에 대한 보장 내용이 빠져 있구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해결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도 일괄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거구요...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이고  층별로 아파트 가격이        틀리고 아파트내의 인테리어나 집기/비품의 가격도 틀리기에  또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보험료 부담되는 풍수해

    는 빠져있고 가입금액도 낮은 금액으로 가입되어  로얄층 등은 보상금액이 적기에  부족한 보장을 별도의 화재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파트의경우 년 1~2만원정도면 풍수해 까지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가입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가입물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의 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지하 소재의 물건: 주계약보험료 30% 할증)

 - 보험료지원: 국가/지자체 70 ~ 최대 92%까지

 - 보상금액: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천만원 ~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천만원 ~ 1.5억

                    재고자산 5백만원 ~ 5천만원, 특약상품(야외간판 보장 특약) 최대 500만원한도 

 - 보험가입방법: 풍수해보험 사업자를 통한 가입 및 인터넷·모바일(일부)로도 가입 가능

   1.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접속 후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사 소개

   2. 풍수해보험 사업자

DB손해보험 02 - 2100 - 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 - 2100 - 5104
삼성화재보험 02 - 2100 - 5105
KB손해보험 02 - 2100 - 5106
NH농협손해보험 02 - 2100 - 5107
한화손해보험 02 - 2100 - 0164

   3. 공제사(K·BIZ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모바일 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insbiz.or.kr ) 접속 >> 풍수해공제 클릭 ≫ 하단의 '풍수해공제 가입바로가기' 클릭

모바일 공제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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