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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생활정보/생활정보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4가지

by 노다지네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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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난 후에 위반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을 받는 것은 알고 있고 어느정도 점수가 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점을 받는 것 만 알고 벌점을 줄이는 방법은 잘 모르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만 중점을 두고  사고나 위반시 벌점이 몇점인지 이에따른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에만 관심이 많으시고 운전면허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잘 모르세요....

이유는 아직까지 면허시험치고 면허를 따는데만 중요시하고 그외 문제에 대해서는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거나 법규위반등으로 벌점을 받아봐야 그때 벌점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일거라는 생각이며 이렇게 해도 운전면허 벌점을 줄이는 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누군가 알려줘서 확인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 운전면허 벌점제도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벌점을 매기는 제도로 사고나 위반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의 기준이 다르며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면허취소나 명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정지 기준: 면허정지 처분은 40점이상부터 벌점 1점당 1일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지

                               예) 벌점이 40점인경우는 4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55점인 경우에슨 55일간 면허가 정지

  ▶ 면허취소 기준: 1년이내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년이내 누적벌점 201점 인상 3년 이내 누적 벌점 271점 이상

                               예) 위 기준으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이외에도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 교통 법

                                     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5가지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확인(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2. 182 전화 후 차량 번호로 벌점 조회
3. 신분증 지참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 조회
4.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5. 교통민원24(이파인) 앱으로 조회하기(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 면허벌점의 경우 3년간 누적해 관리되며 처분벌정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4가지 

1. 벌점 소멸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벌점이 쌓인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 벌점은 소멸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벌점이 쌓이더라도 1년 무위반, 무사고 기준으로 벌점이 소멸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단, 40점 이상으로 점수가 쌓여서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정지기잔이 끝나도 벌점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남아
    있는 벌점은 누적점수로 3년 동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벌점 40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이 40점에 근접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공단의 톡별교통안전 교육을 수로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용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로 들어가 예약하
    면 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의 경우 벌점 40점이 넘어 면허가 정되된 경우에는 벌점 감경 대신에 면허 정지 일수에서 20일을 차감 받을 수
    있으며 현장참여교육까지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확인하기)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로 안전운전을 한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마일리지 만큼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청교통미원24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
   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신청방법
4. 도주차량신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 또는 신고해 경찰이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특혜점수 40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차후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시에는 누적점수에서 특혜점수만큼 공제한 후 집행됩니다. 

※ 면허정지 처분 미루는 방법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면허정지가 되면 당장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되어 면허증 반납 시 최장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처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면허정지가 집행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미룰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과정 없이 바로 정지 처분이 집행되니 처분을 미루고 싶은 경우라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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