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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 자동차보험해서 전부 해결 안되요~~

by 노다지네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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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저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44조에 의거해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운전금지이며 일정한 혈중알콜농도이상이 되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처벌이 내려지고 행정적 책임, 보험처리규정 등 제약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음주운전해서 사고나면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거나 경찰에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다소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나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으면 제대로 말을 못하세요, 또 자동차보험으로 일단 사고 처리는 되니까 면허정지되면 보험료 할증과 벌금내면 된다는 분들도 아직 있어요.

 

수십년전에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한 위험성이 없었던 시절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으로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해서 심각성이 높아지고 몇년전부터 음주운전 단속수치도 더 낮아져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될 예정이니 조심하시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나 사망사고시 운전자보험까지 없다면 내인생 종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주운전을 하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음주운전 단속

    경찰은 안전과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운전자를 대상으로 호흡조사를 축정해 혈중알콜농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측정기로 가단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일정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집니

    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우리 몸의 외부 반응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 혈중알콜 농도 0.03%이상: 졸음이나 균형감각, 조절, 집중 등 가벼운 신체 증상이 나타나며 말 수가 많아지고 숨쉴 때

        술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06% 이상: 공격성이 증가하며 운전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청각적,

        시각적으로 반응이 느려집니다.

구   분 단 순 음 주 대 물 사 고
1회 0.03~0.08% 벌점 100점 벌점 100 ~ 110점
0.08% 이상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결적 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처벌 3가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44조에의거해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운전금지이며 일정한 혈중알통농도이상이 되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처벌이 내려집니다.

 

1. 민사책임(행정상 책임)

 - 1회 이상이 되면 음주 농도에 따라 벌점만 부과 될 수 있으며 심한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

 - 벌점이 40점 이상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

혈중알콜 농도 처벌기준
0.03~0.08% 미만 음주처벌: 1년 이하의 징역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 미만 음주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벌금: 500만 원~1천만 원 이하
0.2% 이상 음주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음주 측정 거부자 음주가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시​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음주운전으로
인명하고 발생
음주처벌: 1년~15년 이하의 징역 / 음주벌금: 1,000~3,000만 원 이하
–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2년(취소),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은 (3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발생
음주처벌: 2년~무기징역

 

2. 형사책임(형사상 책임)

 - 단순한 음주운전 적발일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심하면 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는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

위반횟수 처  벌  기  준
1회 0.03%~0.08% 1년이하 징역(5백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5년이하 징역(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2년~5년이하 징역(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이하 징역(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 위반 2년~5년이하 징역(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

 -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 발생하면 대인사고의 경우 1천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500만원을 자기부담금

   으로 내야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정법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을 발생한 사고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및 벌금 내용 처벌내용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법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치사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위와 같이 음주운전시 민사/형사상의 책음을 질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인한 벌금 등의 금전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운전자보험 가입으로 벌금 등의 금전적 손해를 줄이고 추가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비용 등도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음주운전은 나와 죄없은 상대방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동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술마신 뒤에 꼭 대리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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