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처벌기준과 신고방법
직접 운전하면서 격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복운전은 나쁜 운전습관과 사람 개인의 나쁜 성격을 드러내어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욕설이나 폭행 등으로 마음과 신체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 합니다.
보복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임을 알고 살짝 기분 좀 나빴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시고 범법행위를 한 경우는 신고해서 다음부터 못하게 방지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최근에 한물철변호사의 한문철TV 유튜브나 방송에 한블리라는 제목으로 사고 영상을 방송하고 시청자와 함께하는 코너가 있는데 교통사고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알아가고 사고시 슬기롭게 대처하기시 바랍니다.
아래에 보복운전에 대한 신과와 처벌기준 등을 알아봅니다.
보복운전 이렇게 신고하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면서 한 집에도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집이 많습니다. 그 만큼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보면 낮은 속도로 달리거나 끼어들기를 했을 경우 보복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운전자가 있는데요. 이러한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특수상해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등을 위반하는 행위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한번이라도 협박,폭행,손괴가 있다면 적용됩니다.
이는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 인정 범죄
보복운전은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특히 단순히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 트레일러, 렉카, 버스 등 상용차는 위험한 물건[3]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칼, 총기 등과 동급인 형법상 흉기로 간주되기에 보복운전 시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매우 넓다. 쉽게 말해 상용차한테 보복운전 당했다면 가해자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때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운전 시와 달리(보통 이 경우 단독부 -> 합의부(항소) -> 대법원(상고)로 간다) 상용차 보복운전은 형사 사건이 합의부(1심) -> 고등법원(항소) -> 대법원(상고)으로 간다.
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보복운전 사례. 피해자는 오토바이이고 가해자가 관광버스다. 심지어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버스 앞으로 깜빡이 없이 한 번 끼어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오토바이한테 보복운전을 했다. 버스 기사는 구속된 상태이며 보복운전이 인정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버스 기사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으면 무조건 오토바이한테 가서 선처를 구해야 한다.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상 선정 여부’입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 행위로 운전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단 한번의 행위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로 급제동,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기, 무리하게 끼어들기, 갓길로 밀어붙이기, 가로막기, 폭언 및 공포감 조성, 후진으로 추돌하기 등이고 세부적으로는
1. (야간에)상대방이 상향등을 켜거나 하향등의 조사각을 높게 조절하여 켜서 눈부심을 유발
2. 급격한 차로 변경, 진로 방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변경
3. 급정지로 인한 운전 방해
4. 고속도로에서의 이유 없는 서행: 특히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50km/h, 그 이하로 서행한다면 이건 100% 이유가 있다. 차량 정체이거나 도로에 사고가 났거나다. 보복운전 절대 하지 마라.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서행하는 경우는 사고가 날만한 상황을 인지했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보복운전 하려고 덤비면 본인이 사고난다.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나 초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예고 없는 정차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운전 방해
6. 신호를 가로체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7. 1차선에서 정속으로 달리다가 2차선으로 추월하려니 추월을 못하게 동시에 가속하고 다시 정속으로 주행하는 악질적인 변태주행
8.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해놓고 상대가 항의차원에서 경적을 누르면 급정거하거나 서행하는 저질운전
9. 시골길이나 왕복 2차선 도로 등 차선이 1개뿐인 좁은 도로에서 저속으로 달리다가 후방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면 같이 가속을 하는 악질운전
그나마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들 행위는 그냥 경적이나 상향등을 이용한 경고만으로도 충분하고, 정히 짜증이 났고 상대의 행위 중 위법의 소지가 될 것이 있다면 블랙박스로 신고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만이다.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도 위협/보복운전을 합리화할 명분은 될 수 없다.
그나마 여기까지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면 빼도박도 못한다.
1. 적반하장, 단순한 폭력행사 목적
2. 그냥 그 날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서
3. 상대 운전자가 여자라서
실제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사유다. 특히 A운전자가 직진을 하는데 여성 운전자가 적신호시 우회전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부러 짙은 선팅을 하는 여성 운전자도 많다. 특히 자녀의 학교나 학원 등하교를 맡고 있는 어머니는 35% 이하 불법 선팅이 사실상 보복운전 시비를 줄이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단체들의 좋은 시빗거리가 되어서
선 팅 단속을 못하게 막는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
4. 상대 운전자의 생김새가 허약해 보이니 괴롭히기 좋을 것 같아서
5. 상대방의 운전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
6. 자신의 운전/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경적/상향등으로 항의를 표시해서
7. 자신에게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서
8. 상대방이 싼 차를 타거나 초보운전,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을 탄다며 만만해보인다는 이유
9. 상대 차량이 고급차인데 자신은 싼 차니까 배알이 꼴려서[12][13]
10. 자신의 운전 실력 및 차의 성능 과시[14]
11. 운전 외 요인으로 인한 의도적인 사적제재 목적
12. 자전거, 오토바이, 이륜차, 보행자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난폭운전[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칭합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6. 진로 변경
7. 급제동
8.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
9.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중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
○ 보복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으로 판결을 받을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1. 특수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특수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제369조(특수손괴)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형사입건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될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운전면허 영향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을 경우, 실형이면 형기만료 이후 5년,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 만료 후 3년, 벌금형의 경우 벌금 완납 이후 3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되지만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에 교통안전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스마트국민제보나 휴대폰 앱 어플로 신고
2.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방문하여 신고
3. 경찰민원포털에 신고
보통 신고 후 2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정도가 심한 보복운전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 보복운전 신고시 체크사항
신고전 확실한 영상 증거가 있다면 제대로 접수 가능합니다.
보통 상대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가장 좋은 방법이며 없을 경우 동승자가 휴대폰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둘 다 없을 경우 인근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 사례
보복운전 처벌보복운전 기준보복운전 신고보복운전 벌금보복운전 실명보복운전 성립보복운전 합의금보복운전 합의보복운전 영화보복운전 처벌기준보복운전 신고방법보복운전 영상보복운전 판례보복운전 행정처분보복운전 성립요건보복운전 처벌법규보복운전 기소유예난폭운전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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