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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생활정보/생활정보

2022년 8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by 노다지네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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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2년 상반기 교통비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 ~ 8월 15일까지

○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 ~ 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자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 www.gbuspb.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1.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접속
  -  www.gbuspb.kr   
2. 로그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접속
3. 교통카드 등록
 ※ 선불카드(T머니, 캐시비등)
     또는 후불 교통카드
    (청소년 본인명의만 인정)
4. 지역화폐 등록
 - 성남, 시흥, 김포 제외 28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 카드를 휴대폰 앱에 등록
 - 성남, 시흥, 김포
    등록한 지역화폐 소유자 휴대폰에 모바일 앱설치 후 회원가입 후
    (성남/시흥: "지역상품권 Chak" / 김포: "김포페이")
    해당 시 지역화폐 가입(성남사랑 상품권, 시흥화폐 시루, 김포페이)
5.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지역화폐사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대상자 신청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정상적으로 환급 가능

    - 정상적인 환급을 위하여 연락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세요

    - 후불 교통카드는 카드사에  교통카드 번호를 문의해 주세요

    - 지역화폐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해 주세요(성남/시흥/김포는 각 지역화폐 어플 사용)

   ※ 기타 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신청페이지 연결 QR코드

청소년교통비지원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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