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2022년 상반기 교통비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 ~ 8월 15일까지
○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 ~ 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자
○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 www.gbuspb.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1.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접속 - www.gbuspb.kr |
→ | 2. 로그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접속 |
→ | 3. 교통카드 등록 ※ 선불카드(T머니, 캐시비등) 또는 후불 교통카드 (청소년 본인명의만 인정) |
→ | 4. 지역화폐 등록 - 성남, 시흥, 김포 제외 28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 카드를 휴대폰 앱에 등록 - 성남, 시흥, 김포 등록한 지역화폐 소유자 휴대폰에 모바일 앱설치 후 회원가입 후 (성남/시흥: "지역상품권 Chak" / 김포: "김포페이") 해당 시 지역화폐 가입(성남사랑 상품권, 시흥화폐 시루, 김포페이) |
→ | 5. 지원금 신청 |
○ 유의사항
지역화폐사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대상자 신청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정상적으로 환급 가능
- 정상적인 환급을 위하여 연락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세요
- 후불 교통카드는 카드사에 교통카드 번호를 문의해 주세요
- 지역화폐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해 주세요(성남/시흥/김포는 각 지역화폐 어플 사용)
※ 기타 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신청페이지 연결 QR코드
경기도교통비지원,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청년교통비지원,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전국민교통비지원, 교통비지원금
대중교통비지원, 교통비지원카드, 교통비지원비과세, 교통비지급일
'유용한생활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병비 부담 줄여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0) | 2022.09.28 |
---|---|
의정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전국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0) | 2022.07.26 |
보복운전 신고 / 보복운전 처벌기준 (0) | 2022.05.26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0) | 2022.05.26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자동차보험해서 전부 해결 안되요~~ (0) | 2022.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