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보험설계사 신고)
20년인 넘는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와 가입자 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보험가입 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한 내용을 알았거나 보험금 청구시에 보상이 안된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설계사 처벌을 어떻게 하냐고 상담을 주시는데 크게 3가지로 가능합니다.
1. 보험설계사와 가입자 상호 합의
- 설계사의 성격에 따라 도의적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대부분은 모르쇠가 많고, 가입시 설계사의 설명과 가입자가 말하는 위반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의사소통이 잘 안됩니다
2. 가입한 보험사 민원제기
- 보험사는 대부분 특별한 증거가 없는한 보험설계사에게 민원을 맡기고, 가입시 가입자(계약자)의 녹취로 보험사는 제대로 가입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가입자는 녹취 등 자료가 없기에 대부분 증거가 없고 설계사와 둘이 합의나 모르쇠로 결정되고 금감원이나 소송을 고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돈 그리고 증거자료 등이 요구되기에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3. 금감원민원 제기
- 보험설계사와 상호합의 안되거나 보험사에서 답변이 없는 경우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와 대면이나 연락없이 객관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고 금감원 민원 후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송을 생각할 수 있는데 큰 고민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민원 등의 합의는 전화로 하면 되구요
가장 중요한 "금융감독원(금감원)"민원신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안내(보험설계사신고, 보험사신고, 보험설계사처벌)
- 신고센터에서는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는 보험모집질서 위반 피신고인, 위반내용, 해당 보험회사(보험대리점) 지점명, 보험종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보험모집질서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시 업무정보로 활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대상
▶ 금품 등 특별이익제공 행위
▶ 무자격 보험계약 모집행위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행위
▶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계약 모집행위
▶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행위
▶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 수수료 부당지급 행위 등 접수
★ 제외대상 : 단순정보로 활용
▶ 조사대상자(피신고인)가 불분명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여 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사안으로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실시된 경우
▶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
▶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보험회사 등에 의해 조사중인 경우
▶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공의 인물인 경우
(단, 위법행위가 구체적이어서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수)
★ 신고포상제도
▶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내용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제재가 확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신고내용이 손해보험협회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 자율규제팀으로 문의(전화번호 02-3702-8606)
★ 보험모집질서위반에 대해 자주나오는 질문
Q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대상자(피신고인)는 누구인가요?
답: 보험모집과 관련한 법규위반 행위자가 신고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 모든 보험모집종사자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Q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대상자(피신고인)는 누구인가요?
답: 보험모집과 관련한 법규위반 행위자가 신고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 모든 보험모집종사자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Q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특별한 신고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피신고인, 피신고인의 소속, 위반내용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증빙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Q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시 관련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관련증빙도 부족한 경우에는 접수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 단순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Q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의 대표적 위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모집 금지사항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그 대상이며, 대표적인 위반사항으로는, ①특별이익 제공행위, ②무자격모집행위, ③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계약모집행위, ④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이용행위 ⑤수수료 부당지급등이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행위)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등
Q 신고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신고내용은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신고내용에 따라 필요시 검사 등 감독 업무에 활용됩니다. Q 신고에 따른 조치결과는 별도로 통보해 주시는지요?
답: 신고내용에 따른 조사 진행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Q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능한지요?
답: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약관 미교부 등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 보험금 및 보상 관련 분쟁, 기타 불편 애로사항등은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로 문의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민원·신고」에서 "민원신청(e-금융민원센터)"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금감원) 바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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