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1~5등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은 자동차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대인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자동차 부상치료비"를 보상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상해정도에 따라 1~14개 등급으로 나누어 보상 합니다.
건강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자부치, 자부상이라고도 하고, 자동차 부상치료비 특약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운전을 했던 안 했던, 자기 과실이 있던 없던, 차대차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일지라도 상관없이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정도에 따라 부상이 가장 심한 1급부터 ~ 가장 약한 14급까지 등급을 부여하여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3조 제 1항 2호를 따르며 아래에 1~5등급까지입니다.
▶ 자동차 부상등급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 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 용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 을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 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 위성(회전성)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 다)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 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 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 부상등급 2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한 경우에 적용)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 출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 다)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 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 다)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 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 부상등급 3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 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 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 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는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 을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 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 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 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상해
19. 그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 부상등급 4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 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 로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 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 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 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 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과간 골절,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 된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 된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 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탈구(수근골간 관절 탈 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 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 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 한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 다)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 로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 상이 몸표면의 약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 부상등급 5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 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 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 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 과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 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 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 전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 을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 로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 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 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 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 는건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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