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9~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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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9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 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 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0급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 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 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 11급 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1급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3급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 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4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 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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