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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총 14등급 중 6~8급

by 노다지네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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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6~8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6~8

https://nodajinee.tistory.com/505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총 14등급 중 1~5급

◈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1~5등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은 자동차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대인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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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6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 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 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 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 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 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 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 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 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 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 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 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7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 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 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 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8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 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 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 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 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 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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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총 14등급 중 9~14

◈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9~14급 https://nodajinee.tistory.com/505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총 14등급 중 1~5급 ◈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1~5등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은 자동차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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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등급 영역별 세부지침(보상방법)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영역별 세부보상 지침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은 사고로 인한 부상의 심각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보험 회사나 교통사고 담당 기관에서 사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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