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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by 노다지네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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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속재산이 될수도 고유재산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시 수익자는 사망 후에 수익자를 지정하는 형태로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상속인이 수익이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하더라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에  상속포기는 아주 신중하게 모든 재산과 빚 그리고 보험금까지 확인한 후에 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상속 포기

○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일반적으로 드문 경우임)

 사망한 사람이 보험 계악자이자 수익자일때 사망한 사람이 생명보험의 계악자이자 수익자라면. 보험 계약에 따라 계약했을 때부터 사망 전까지는 사망한 사람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의 지위를 울려받는것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결국 상속재산이라고 판결 했습니다.

 

○ 보험금이 "고유재산"이 되는 경우(일반적 계약시)

사망한 사람이 보험 계약자이고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일 때 생명보험의 계약자는 사망한 사람이고 보험 수익자도 이미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수익자의 것이 라고 봅니다. 보험 계약에 따라 이미 보험수익자라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와 더불어 사명보험금은 사망자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하다고 여러 번 판결했어요,

 

※ 2023년 1월 21 말을 기준으로 대법원은 최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형에 관해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어요.

    즉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 연계된 예시입니다.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산을 정리하던 홍길동 씨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포함해서 3억원에 불과하지만 생전에 진 빚은 4억원이나 되었습니다. 홍길동씨는 유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는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부친이 생전에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속포기 신고를 한 홍길동씨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채무 상환의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

 

상속포기란?

피상속인(돌아기신 부친)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같이 상속받게 됩니다. ​ 만약 유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자녀와 배우자)는 자칫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상속인은 상속개시로부터 3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 주목할 점은 한 번 상속포기를 신고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민법 제1042조) 홍길동씨의 경우, 나중에 2억원의 보험금까지 합하면 유산이 5억원이나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 4억원을 갚고도 1억원의 이익이 있으니 상속포기 신고를 취소하고 싶겠지만 한번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홍길동씨는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부친이 남긴 사망보험금 2억원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받더라도 채무는 승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은 청구할 수 있고, 이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고 판결했습니다. ​

 

피상속인(돌아가신 부친)이 사망 시 수익자를 홍길동씨로 지정했다면 홍길동씨는 다른 상속인과 협의할 필요 없이 사망보험금 2억원을 혼자 차지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했다면 홍길동씨는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누게 됩니다. 만일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보험금 중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원을 인정했지만 계약자가 피상속인이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은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지만 보험료 납입자가 상속인(홍길동씨) 본인이라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 ​

 

저축성 보험의 사망보험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서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수익자는 본인,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를 신고한 경우,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 31502 판결) 

 

상속재산 포기방법

https://k-smartfarm.tistory.com/103

 

유산 상속포기 방법, 채무(빚)상속포기방법, 상속포기 취소 방법

♥ 상속포기 방법 상속은 유산상속과 채무(빚)상속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상속을 받았을 때 채무가 더 많을 경우와 재산관리가 힘들어지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다수겠지요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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