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운전자보험의 연관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운전자보험과 연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 시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벌금, 형사적 책임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구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구 운전자보험에만) 등을 가해자가 자비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 입니다.
이 운전자보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기초로 하여 보상하는 방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죄는 12가지 항목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사고에 대처할 수 있고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보험에서 "음주, 무면허, 도주(뺑소니)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건 처리를 위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사고 처리 절차,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의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 上過失致傷罪)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도로 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 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 죄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 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 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遺棄)하고 도주한 경우,같은 죄를 범하고「도로교통 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는제외한다)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 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 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 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제60조제2항에 따 른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경우
5.「도로교통법」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제43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또는 「도로교통법」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 우
10.「도로교통법」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 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 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도로교통법」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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