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가해자로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행정적, 형사적 책임에 대한 벌금과 상대방을 보상하기위한 합의금과 사고에 대한 이의제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3가지가 운전자보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보장이며 나머지 보장은 전부 상해관련 보장으로 종합보험에 가입을 제대로 했다면 기본적인 상해보장과 중복이되고 상해관련 보장은 가입할 필요없이 운전자보장 위주로 한다면 직업급수 1급 기준(사무직) 운전자보험료 1만원으로 20년납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내가 보험을 시작한 20년전에는 가입자들이 운전자보험을 모르고 이해도 없이 자동차보험이면 되는줄아는 세상이었고 그당시 보험료 5~10만원짜리가 엄청 많았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면 가입자들이 호응이 좋았기 때문이고 보장내용중에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등 아주 현실적인 보장도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많이 알려지면서 많이 가입은 하지만 보험사에서 최저보험료를 3만원으로 해서 1만원에 가입할 수 있으나 최저보험료 때문에 3만원이상으로 가입해야 되었고 지금도 실적이나 상해관련 특약을 넣어서 보험료를 올리는 설계사 스킬이 이용되고 있다.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적립보험료= 합계보험료(실제 납입보험료)로, 만약 납입보험료가 1만원(보장보험료 8000원+ 적립보험료 2000원)이라면 적립보험료는 10원까지 낮출수 있으나 최저보험료가 1만원이라서 더이상 낮출수가 없는 것이다. 이 내용은 손해보험 모두에 적용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최저 보험료 경쟁에 의미를 두면서 최저보험료 3만원이던 회사들도 대부분 1만원으로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가입시 운전자보험료에 대해 잘 알고 선택하기를 바란다. ○※
■ 운전자보험의 주요보장(49세 남 1급 20년납 80세만기 보험료 1만원 예시)
구 분 | 가 입 담 보 | 가 입 금 액 |
기본계약 |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5급)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듬급 1급, 2급, 3급, 4급 또는 5급을 받을 시 가입금액 지급 |
6,000,000원 |
선택계약 | ○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0,000,000원 |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6,000,000원 | |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가장 중요)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아래와 같은금액 지급 - 피해자 사망시: 2억원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피해자 1명기준) 경우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2천만원, 10주이상~20주미만 진단시: 8천만원, 20주이상 25주미만 진단시: 1억원, 25주이상 진단시: 1.5억 - 일반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원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백만원 ※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금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
200,000,000원 | |
○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비용(방어비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탕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 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30,000,000원 | |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로고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확정시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민식이법) ※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
30,000,000원 | |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대물)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
5,000,000원 |
위와같이 필수 운전자 특약으로만 가입하면 1, 2급은 1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중 5년이상 오래되신분들은 최근에 민식이법으로 인해 보상금액이 높아졌다고 기존에 것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래된 운전자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끝나가고 새로가입시 보장보장보험료가 올라가고 처음부터 보험료 납입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아시고 보험료가 저렴해 진다고 무조건 갈아타면 안됩니다.
※ 갈아탈때 유의해야될 꿀팁
기존 운전자보험에는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긴급비용(교통사고시 무료견인구간 외에 견인시 지급)등 좋은 보장이 있었고, 형사합의금이 법이 바뀌면서 형사합의에 중상해가 포함되며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바뀌었고, 최근에 민식이법으로 스쿨존내에 사고 벌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 입니다.
1. 이 경우 본인의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지원금으로 되어 있다면 중상해를 고려안할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과 고려한다면 기존의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삭제하고 최저보험료로 줄이고 유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넣고 그 당시 없었던 상해관련 상해수술비, 응급실실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등 상해관련 부족한 보장과 골프를 치시는 가입자라면 알바트로비비용 홀인원비용등을 가입해서 최저보험료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민식이법으로 인한 벌금이 늘어난 것은 벌금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것 또한 우와 마찬가지로
전환하면 될 것이며, 민식이 법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장에 1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해준적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 하는 상품은 확인 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 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 운전자보험은 80세~100세 만기로 설정이 가능하고 70세이상은 만기까지 납입기간을 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의 일부인 벌금이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가입이 가능한데 매년 없어지는 돈보다는 보장이 더좋은 별도의 장기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해서 만기에 환급금도 발생하고 보장도 좋은 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운전자 보험의 운전자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은 전부 상해관련 특약이라고 위에서 언급한 바 상해관련 특약은 보험료가 가입금액이 높거나 보험료가 높은 특약이 있고 직업급수가 1급에서 2급 3급이 될 때 보험료가 2배 3배로 불어난다는 것을 유념하고 상해관련 보장시 기존 종합보험에 중복되지 않게 가입하는 것을 권해 드린다.
혹시 인터넷 전문으로 온라인 운전자보험으로 옛날에 AIA 같은 곳에서 순수보장형으로 적립금 없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순수보장형을 가입해도 무방하나, 보험금 청구시 보상관련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기에 신중하게 선택을 바란다.
연세가 드신분들은 운전기간등을 잘 선택해서 가입을 하돼 최근에 나이드신 분들의 운전면허증 반납등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있으니 참고해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운전자보험으로 1만원짜리 가입하면 설계사들이 상해보장을 넣어서 보험료를 올리려 하는 분들이 다소 있는데, 혹시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환급금을 90%해서 20년 동안 10%만 납입하고 90% 돌려 받는다는 말을 하면 설득이 되어 고액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차액을 20년 적금하면 10%만 납입했던 금액에 이자가 10% 더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험에서는 적립금의 환급이 느리지만 적금의 금액은 언제든지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최저보험료로 가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건강보험에 투자하거나 경제 계획을 따로 세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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