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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이라 불리는 재물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가? 꿀팁.

by 노다지네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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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보험

우선 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종신보험부터 건강보험까지 사람의 신체에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하는 것이대부분이며, 질병이나 상해보장외에 보장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재물보험이라 부르며,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종신/건강보험만 판매가 가능하고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에 해당되는 종합보험과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그외 재물보험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손해보험에서만 취급을 한다.

○ 재물(화재특종)보험 종류

질병/상해보험을 재외한 모든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괴 종류는 해당 사업장에 따라 일반화재보험, 공장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휴대폰종합보험, 테러보험, 중장비안전보험, 금융기관종합보험, 귀중품 운송 종합보험, 방송산업 종합보험, 박물관 문화재단종합보험, 수상레저보험, 운전학원보험, 자전거종합보험, 빌딩종합보험, 목욕업자종합보험, 미용실종합보험, 다중이용시설보험, 행사보험, 경비안전보험 장애인복지시설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등....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보장이 이에 속한다

 

○ 보장기간: 재물보험도 장기상품과 단기상품이 있고, 단기상품은 일반보험이라고 해서 만기가 1년이하인 상품이며,

                 장기상품은 2년이사 최고 20년만기도 있고 가입하는 곳의 특성에 따라 가입하면 되고, 장기 재물보험은

                 동물보험, 주택화재, 사업자화재보험 정도로 크게 나누고 나머지는 일반보험 형태이다. 

예) 일반아파트: 아파트 관리실에서 아파트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화재보험을 가구이사등 이동성을 고려해서 1년단위로

                     가입하지만 세대별 아파트값 차이와 가구 인테리어등이 차이나기에 공동화재보험에서 부족한 금액은                         각자 가입해야 하며 이때 공동화재보험처럼  1년으로할 지 장기로 할지 선택하면된다.

사업자: 공장등의 건물은 크고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높고 위험등도 있기에 일반적으로 1년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 담보내용: 재물의 손해에 대한 모든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만, 태풍이나 풍수해등 천재지변에 대한 위험은 항상

                 일어날 수 있고 보험료가 비싸기에 통상적으로 "주택의 경우 건물, 집기, 인테리어이 대표적이고, 공장등                   의 경우는 공장건물 재고자산 설치기계" 인대 한마디로 "건물과 건물안에 있는 재물, 건물밖에 있는 재                     물"로 크게 나누고 세부적인 것은 주택의 형태와 공장등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세부내용을 구분한다고 생                   각하면 된다.

 

○ 해당하는 보상내용

 - 주택: 주택건물화재, 주택가재손해,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도난(일반가재, 명기가재), 붕괴/침강 및 사태로인한 재산

          손해, 주택화재임시거주비, 풍수재손해, 임차자(화재)배상책임,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수건물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등 

 - 사업장(공장 등): 화재위험, 풍수재위험, 구내폭발위험, 지진위험, 재조달(새로 짓는비용)가액특약 확장위험, 소요/노동

                        쟁이,항공기차량위험, 붕괴/침강 및 사태확장,  스프링쿨러 누출손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유리손해,                          협정보험가액, 궤도차량확장위험, 석탄자연발화위험, 선박접촉 손해, 악의적인 파괴위험 손해, 폭음파

                        손해등 

 

가입시 필요사항

- 주택: 가입할 곳 주소와 집구조 형태(건물, 지붕, 외벽등), 집의 가격(실제 보상 받을 가격), 집기/비품 가격, 명기가재

         (명기해서 보상 받을 귀금속등 실제 보삼금액은 몇백만원 정도라 가입을 잘하지 않음) 등

- 공장등 사업장: 공장주소, 공장의 구조(건물, 외벽, 지붕등), 재고자산, 기계등 건물에 있는 모든 재산

- 고지내용:

  일반주택:  무허가/천막/달아낸 건물, 층별건물급수,

  사업장(공장): 동물 식물(종자, 구근등) 수석 산림 입목 인수금지, 재생 및 재활용공정(원재료가 폐기물인 경우 및 재생

                    재활용 공정포함시 인수거절,  ESS시설 유무(어네지 저장장치로 대규모 사고일시 면책, 사고계약(직전

                    5년사고 1억이상 또는 손해율 70%를 초과하는 계약),  휴업중인 소재지(휴폐업한 상태인지, 사업장 관리

                     주체, 휴폐업전 영위 직종,

                

건물의 구조가 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예를들어 목조건물은 위험성 때문에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구점같이 철큰콘크리트 건물내에 가구는 보험에 가입이 된다. 즉 불이 날 확률이 높은 것은 인수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진다. 

 

※ 화재보험관련 기타 꿀팁

 - 일반화재보험은 한번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에 부담되고 화재시 80%이상 손실인 경우 보상 후 보험은 해지되지만

   장기보험은 80%미만으로 화재가 난 경우 계속 보장이 된다.

- 화재보험 가입시 태풍이나 풍수해등 보험료가 비싸 가입을 꺼려하는데 화재보험은 개인이 가입하고 풍수해 보험은 정

  부와 지자체에서 70%이상 지원하기에 본인부담을 적으니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해서 보상을 받으

  면 됩니다

- 일반화재보험은 순수보장형이라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장기보험은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데  장기보험으로 가입시 절

  대 "적립보험료"을 넣지마세요, 설계사들이 나중에 목돈을 마련하라고 하고  5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데 목돈이라는 것은 원금의 손실이 없어야 하고 단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화재보험의 적립보험료는 이율은 복리

  이지만 가입시 대부분 3년 5년으로 가입하고 10년이상 장기가 없기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꼭 장기화재보험은 "최저보험료"로 가입하세요

- 화재보험은 비례보상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다고 많이 보상해주지 않으니 가입금액을 높이면 보험료 손해입니다.

  가입후 아파트 가격등이 올라갈 경우 가입금액을 올려서 변경해서 유지하세요

- 보험미가입시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니 꼭 가입을 하시고 아파트의 경우 30평 정도에 년 5만원도 안해요

- 일반화재보험은 소방시설등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있거나 매년 무사고로 갱신하면 5%씩 할인해 주는데 설계사

   가 모르면 체크 안하고 그냥 설계하는 설계사도 있어요

- 일반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보험비교를 원하는데 일반주택은 금액차이가 거의 없으니 아무데나하시고 장기로 하실때

  최저보험료가1만원정도인데 일부회사들이 3만원이거나 설계사가 3만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 꼭 최저보험료로 해    달라고 하세요

-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모든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구요, 일반 자영업자분들 중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분들은

  무조 건 가입해야되고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조금씩 틀리니  사업하실때  의무가입대상자라고 일련번호가 적힌 통지서

  가 가구요 이를 다중이용시설 전용 화재보험에 일련번호를 넣고 가입하고 소방서에 팩스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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