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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인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용 연금(변액)보험

by 노다지네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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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이 크게 사망을 전제로한 종신보험(CI종신)과 건강보험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듯이 저축성 보험도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세제적격인 소득공제용연금인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인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반연금(변액연금)으로 나누고  저축성보험의 보험상품명에 반드시 소득공제가 되는지 비과세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소득공제용이며 00연금저축이라고 하고 비과세면 00연금, 00저축보험등으로 표기해야 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투자가 되기에 전부 비과세상품이다.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세부적으로 나누어 진다. 

★ 꿀팁!  이것만 우선 알아 둡시다.

1.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가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가 10년후 비과세 혜택을 누릴 것인가?

2. 납입기간을 최소한 10년이상 유지할 수 있는가?

3. 1, 2번이 결정되면 연금보험 가입 목적이 무엇이고 얼만큼의 연금보험료를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

4.  연금보험 상담후 가입~~~끝

 

1.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보험)

-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 시점에서 10년 비과세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현실적인 연금보험인 연급저축보험을 선호한다.

- 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분기 300만원까지 년 12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 가입후  5년이내해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2.2%를 납입해야 한다.

- 연금저축은 세금을 공제 받는 것은 좋지만 현재나이를 고려해서 납입기간, 수입,  연금개시 연령을 고려해야 하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예금 연금저축보험 어디를 가입하든 공제효과는  같다.

- 과세표준(연봉 - 사용한 금액 = 남는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남는 금액이 1200만원이하면 6.6%에서 8800만원이상인경우 최고 38.5%까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세율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예: 월보험료 20만원 납입이면 년 240만원 납입이고,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240* 6.6%=158,400월 환급)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에게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  2023년도에 바뀌는 연금저축 제도 변경
개인⸱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연금저축 상품은 생보사와 손보사의 차이가 있는데 납입금액은 손보사는 5만원이상 생보사는 10만원이상이 일반적이며 연금수령 나이는 보험료납입이 끝난 45세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보험에 대한 연금수령나이는 45세이후로 정하고  연금을 5년/10년/15년/20년등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선택하면되고, 연금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는 연금액은 적어진다.- 생보의 연금저축과 손보의 연금저축 차이는 최저보험료가 생보가 높고, 사업비가 생보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높고, 연금으로 인한 기본보장보험료등이 손보가 낮아  이율이 같을 경우 손보가 조금더 수익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되고, 생보의 장점은 연금수령 기간을 종신보험처럼 종신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  손보는 받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2.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인 비과세연금보험)

- 일반 직장인들이  세금공제와 현실적인 13월의 급여를 받는 기쁨이 있기에 실제로 상담하면 비과세연금보험은 여유가 있는 경우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연금저축과 비교설명했을때 연금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비과세를 선택해서 나는 세금혜택도 안받을 것이고 나중에 세금도 안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비과세연금보험의 수익이 좀더 좋다고할수있고  수익이 많이나도 세금을 안내기에 노후에 좀 더 도움이된다고 할 수 있다.

-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한 모든 저축성보험이 해당된다.(일반 00연금보험,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3가지), 참고로 변액종신보험, 변액ci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 저축성이 아니다

 

① 연금보험(00연금보험, 00저축보험(연금보다는 단기/중기 목적자금)

   연금보험 가입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되고 투자는 안정한 국공채에 투자되면 현재 이율은 2%초반대이며 최저보증     이율은 생보사마다 차이가 있고 10년후 2% 15년후 1.5% 보장등 차이가 있으면 현재 가장 낮은 최저보증이율은

   1% 이고 낮은 최저보증이율은 0.3%이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유리하고 안정형이다.

  ※ 현재 이율로 가입후 10년정도 후에 원금회복이되고 이후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② 변액연금(00변액연금, 00변액유니버셜보험)

- 현재 생보사에서 가장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중에 하나이고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가입자를 위해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이 되면 원금을 보존하고 투자하는 방법에서 100%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도 있다.

- 우선 가입을 위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고 추가적으로 간접투자유치권유자격(펀드판매)을 가진 보험설계사도 있고 개인적으로 95년에 둘다 자격이 생겼다.

- 가입자는 투자에 대한 성향분석을 위해 투자 설문을 작성하면 이에 따라 투자서향이 나오고 이에 맞는 변액보험과 투자방식을 설정해서 가입하게 된다.

- 연금의 기능도 있이 일정기간후에 납입을 중지하고 남아 있는 금액으로 투자가 계속된다.

※ 개인적으로 10년전에 변액으로 가입하신분이나 연금저축을 하신분중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이 결과가 더 좋다.

변액보험이 투자성이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려우면 변액도 안정형으로 하면  최고 위험한 곳이 회사채(삼성, 현대등 기본인되는 주력회사)에 가입하는 것이라 주식의 변동성에 대처하지 못하고 수익률 보는 것이 힘들다면 안정형으로 해서 펀드를 유지해도 된다. 가장 좋은 것은 보험사별로 변액보험은 담당부서가 있어 시장에 따라 연락해서 펀드를 변경하면 된다.

변액보험의 가장 장점이 펀드의 변경이 가능해서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반 펀드는  이미 투자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수익이 마이너스인경우 회복하기 힘들다.

 

③ 변액유니버셜 보험

유니버셜이라는게 자유롭다는 뜻이고  변액연금이나 일반건강보험등에 마찬가지로 유니버셜 기능이 있으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 입출금 기능은 보험의 약관대출시 비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출금하고 안갚아도 되고 출금시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가능하며 내 연금보험의  환급금이 줄어드는 것 뿐이다.

즉 약관 대출보다는 중도인출하는 것이 효과적이과 손실이 적다.

 

요즘은 거의 통상적으로 이름이 조금 다를뿐 변액보험이든 변액유니버셜보험이든 기능상에 차이는 그,게 없다고 볼 수 있고 보험사별로 상품을 보면  보험사 이름등을 붙혀서  00변액보험 00변액유니벌셜보험이라고 하고 엄첨 많은 종류가 있지만 앞에 상품명 빼고  변액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만 일으면 되고 위애서 말했듯이 변액종신/변액ci보험은 뒤에 종신보험, ci보험으로 읽어지기에 보장성보험이나 건강보험이다.

 

※ 연금소득세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소득세인데  연금수령액이 연 600원이 넘으면 5.5%의 연금소득세에 종합과세까지 된다 연금수령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저로하면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로 6.6%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연금 소득이 많은 공무원이나 부동산 임대소득등 수익이 많은 분들은 고려해 보고 비과세 연금보험과 분리해서 투자하는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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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종신보험하나 건강보험하나를 종합보험으로 할수 있고 저축성보험도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이라고 하지만 결국 크게 두가지  보장성 보험은 생보사에 종신보험 손보사에 종합보험, 건강보험뿐, 저축성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이냐 연금보험이냐 둘중하나이고 설명으로 상품을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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