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안되지만 보험사기도 나름 역사가 있어 언제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했는지 보험사기의 유형, 보험사기의 특성, 보험사기 사례등을 살펴봅니다.
주요 사기는 사망보험금이 높기 때문에 사망보험료에 대한 보험비교를 통해가입하고 보험사기를 준비하거나 건강보험중에는 건강보험진단비나 건강보험 입원비 건강보험 장해등 오래 입원할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항목을 선택해서 사기를 준비한다.
■ 보험사기란
○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에는 '보험외교원(보험모집인)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우리나라 최최의 보험사기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험외교원 조씨는 송씨등과 공모하여 1923년 8월경에 수원군 마도면에 사는 이씨의 처가 병이 중하여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이씨의 처인것처럼 속여 양로보험 5천원에 계약한 후 몇개월을 지나도록 이씨의 처가 사망치 아니하자 1923년 19월경에 살아있는 이씨의 처가 사망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망 신고를 당국에 제출하고 보험금 5천원을 편취하였다가 발각되어 법적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 보험사기의 유형 (대표적인 4가지)
1.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예를들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또는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는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암진단을 받은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진단사실을 숨기거나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을 통한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통상적을 2~4개의 다수의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 또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에 사고일자 등을 조작/변경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대표적인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사망보장을 노리거나 손해보험의 건강보험에 장해보험금등을 노리는 것이다.
- 예를들어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진행 중인 찰랭에 고의로 부딧히는 행위 등이 있으며(건강보험의 장애진단비, 3대골절진단비등),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로 자신 등을 수익자로하여 가족 또는 제3자를 살해하는 행위(종신보험의 사망, 정기보험의 사망, 종신보험의 후유장애등) 등이 있으며,
- 또는 고의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경우로,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을 침범한 제3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전통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 날조하는 경우로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행위입니다.
-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있어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는데로 불구하고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유형(허위사망증명서 제출, 타인의 시신을 자기시신으로 위장하여 사망한 것으로 조작하는 방법, 자기와 유사한 사람을 선택 살해한 후 자기가 사망한 것같이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
-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 조작을 통하여 병의원의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기존에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 자동차소유주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고 난 후 보험회사에 도난신고를 하는 행위, 진여장에서 미리 상품을 치운 후에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행위, 다른 사로로 파손된 차량을 교통하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4. 보험사고의 과장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입니다.
-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과대 또는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분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의사에게 부탁하여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통원치료 하였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 를 조작하는 행위,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과잉진료를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재물보험에 있어 자기부담금 공제부분을 보상받자고 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의로로 피해규모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보험사기의 특성
1. 종신보험/건강보험 사기피해의 간접성과 광범위성
보험사기는 왼견상 보험회사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됨. 따라서, 보험사기의 피해는 많은 사람에게 적은 액수로 전가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음.
2. 사기의 복잡성과 다양성
보험사기는 다른 범죄의 결과로서 보험사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편취(건강보험 종신보험의 수익자변경)하기 위해 살인, 방화와 같은 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띰
또한 , 보험은 일상생활 주변의 거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고 있어 보험사기의 수법이 매우 다양함.
3. 공법에 의한 범죄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을 범행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주범이 대부분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범행에 능숙한 공범이 보험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보험금청구 절차를 밟음
보험사기는 보험약관이나 계약내용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내부종사자의 묵인, 방조 공모행위가 많아지고 있음
4. 조직화 지능화
최근 종신보험 건강보험의 사기는 폭력조직, 병/의원, 정비업체, 택시기사 등 다수인이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고의 사망사고(교통사고, 방화등)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퓌하는 등 지능화 되는 경향이 있음.
■ 사고사례
1. 병원장이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유치하여 보험금 편취 방조
- 00병원 병원장 A는 2010년경부터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허위 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환자 130여명으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여 검찰 송치
- 특이사항으로 병원장은 책상에 보험사 돈은 눈먼돈 등의 문구가 적힌 메모 등을 적어 놓고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환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병원 협조 환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설득하면서 수사를 방해 하였다.
2. 손해사정사와 공모
- 손해사벙사 A는 환자, 지인등 800여명을 00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알선하여 진료를 받게 하고, 환자들이 허위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부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 39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여 검찰에 송치
- 특이사항은 손해사정사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장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험사기에 악용하여,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10~20%를 수수료(17억 5천만원 상당)를 받음
3. 전직 보험설계사가 진단서를 위조하여 보험금 편취
- 전직 보험설계사 A는 자녀 2명과 함께 13개 보험사에 63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 1억3천만원을 편취
- 특이사항은 보험설계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지 않도록 보험금 청구시기 등을 지능적으로 조절하여 청구
4. 허위 실종신고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 A는 남편 B를 기도원으로 보낸 후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고, 5년 경과 후 00가정법원에서 실종신고를 받아 종시보험의 사망보험금 15억원을 편취하여 검찰에 송치
- 특이사항은 현행법상 실종된 지 5년이 지나면 법원 실종선고를 통하여 "사망의제"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 실종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봄
5.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공장을 고의 방하한 사례
- (주)000의 사장 및 상무인 A등 2명은 자금 사정 악화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약 4개월 후 회사 공장을 고의로 방화하여 화재보험금 14억원을 편취하여 검찰에 송치
- 특이사항은 (주)000 사건 발생 5년 전에도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보험 가입 4개월만에 화재보험금 9억원을 수령한 사실 등에 착안,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여 적발
지금까지 보험사기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모두가 우리 주위에 늘듣던 이야기들이고 누구나 사기에 가까운 사고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내 주위에도 보험금 타서 기뻐하다가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와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보험사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상해나 질병에 의한 보험사기이며 이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사고의 결과에 따라 보험사기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보험가입할때 고지하고 제대로 가입하고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생긴대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고 아무일 없도고 해야 할 것이다..
※ 보험사기 신고
○ 금감원: 국번없이 1332 / insucop.fss.or.kr
○ 보험사: 각 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포상금 최고한도는 10억원이며, 적발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자세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보험범죄신고 포상금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관련 문의: 02-2262-6607
※ 보험사기 방지 근절 관련 협력 유관기관 활동
자동차사고 유형별 사고와 대응방법
자동차사고 유형별 대응요령(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대응요령) 탑 10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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