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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알아야 금융보험가입자가 손해 안봐요~~

by 노다지네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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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2019년 고위험 금융상품인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발생 등의 영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되었으며,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돕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등록 및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분쟁조정제도,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회사간 겸업화의 영향으로 복합금유상품이 출현하고 상품구조 등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소비자가 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소법이 시행됨으로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영업규제를 전체상품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금소법은 법령에서 정의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자문업자와 금융상품을 거래(계약체결,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 금융상품에 관한 자문)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모든 금융상품을 그 상품의 속성에 따라 1)예금성 상품, 2)대출성 상품, 3)보장성 상품, 4)투자성 상품(보험의 변액보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하나의 금융상품이 둘이상의  상품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상품유형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규제하며, 여기서는 보험에 관련된 보험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다 보니 금융소비자의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6대 판매원칙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행위 준수사항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66대 판매원칙 주요내용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합니다.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합니다
불공정영업금지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금지합니다.
부당권유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 규제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광고 시에 특정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일부 내용은 금지됩니다

※ 6대 원칙은 모든 금융상품에 규제를 받지만 금융전문가의 경우만 이미 알고 있기에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는 제외

   되고 일반 금융소비자는 모두 적용 받습니다.

   보험의 경우 변액상품과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알아보기위해  적합성/적정성을 알아보는데     이 두가지가 보험에 해당됩니다.

금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최고 1억원까지 조정하였고, 적합성, 적정성원칙을 제외한 판매원칙 위반의

   경우에는 수입 등의 50%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정지 등 징계와 보험가입자는 손해가 없이 해지하는 등의 상황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겁니다.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하고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소법에 따른 보험금융소비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보험소비자는 기존에 보험가입시 상품설명서에서 상품을 설명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게 되어 있었고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소법관련 사항이 추가되어 보험가입시 설명듣고 확인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아래 상품설명서 주요사항과 금소법으로 강화된 고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상품설명서 주요사항(체크하면서 최종 확인)

 1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자에 대한 정보(소속, 지위)에 관한 사항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특약별 납입기간에 대한 주위 설명 포함) --> 갱신형특약의 경우 중요
 2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를 통한 모집자의 주요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예) 보험설계사코드확인, 보험설계사근무확인, 모집종사자 등록증, 그외 변액보험판매자격증 등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

 3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 통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료 감액청구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
 4 보험계약(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특약가입 관련 안내, 갱신특약의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5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청구, 지급절차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암 직접치료입원일당 담보를 가입하신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되,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 암수술보험금 담보를 가입하신 경우 해당 담보에서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

............ 중간생략: 보장내용에 대한 주요설명임

- 간병인 지원특약으로 간병인을 지원 받은 후 해당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간병인 지원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6 게약의 해제 , 해지 및 무효, 적용이율, 해지환급금, 중도인출, 갱신형 특약, 유배당보험계약, 상품별 특이사항,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
 7 예금자 보호, 주요 민원사항,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8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보험료, 고지의무 수령 가능여부), 보험계약전환, 소멸시효, 계약변경,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
 9 다수 보험계약에 대한 비례보상, 갱신형특약(실손의료비특약 제외)에 가입하신 경우 갱신형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갱신주기 및 절차, (불가피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의 자동) 재가입조건 등에 관한 설명 및 동의
※ 갱신보험료 예시(질병담보)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10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 안내,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 취급하는 보장성 상품관련 권리안내, 보험금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관한 사항

○ 급소법으로 인한 추가 고지사항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와 동법 시행령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아 관련 하여 다음의 고지사항

1. 대리/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업무내용
2. 1사 전속대리점 설계사 해당여부
3. 계약체결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
6. 청약, 해지 등 의사표시 수령 권한이 없다는 사실
7. 대리점간 재위탁 시 위탁한 대리점의 명의 및 업무
8. 대리/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의 및 법령등록여부
9.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
10. 금융소비자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보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 보류, 관리한다는 사실
11. 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
12. 설계사의 이력,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보험사기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등을 전자적으로 확인해야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확인방법(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
13. (법인)표지를 사업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게시
14. (개인)증료를 소비자에게 제시
※ 표지 또는 증표는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해야할 꿀팁!!!

- 대부분 설계사들이 가입시점에 상품을 설명하고 그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있고 확인하고 서명받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설계사들이 호랑이 담넘어 가듯이 예를들어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등 종신보험의 연금화등 저축성 설명이나 확정금리

  로 환급을 늘릴 수 있다는 등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을 장점화해서 두곽 시켜 판매하고  가입

  후에 확인전화 오면 설명 잘 듣고 제대로 가입했다고 알려주는 경우 전화는 녹취가 되기에 가입자는 오래될수록 증거

  가 없고 보험사는 녹취록이 증거가 되어 가입자가 불리해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 상품설명서 주요사항에 체크를 하면서 최종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 상품 가입시 보험의 장점만 설명 들었다면 의심하시고 장점과 단점 무엇을 보장 받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가입자로서    가입하는 보장과 목적이 맞는지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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