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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CAT)와 반려동물(PET)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by 노다지네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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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3월부터 농촌지역의 유실·유기동물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합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실외사육견이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개를 말한다. 일명 '마당개'다. 그간 농촌지역에서는 실외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되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의 문제가 있어 개체수 관리와 안전대책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개선방안에는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사업을 매년 확대하여 2026년까지 사업대상 37만 5천머리의 85%인 31만 9천 마리를 중성화 완료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목표 18,750마리의 중성화에 소요되는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였다. 지원한돽을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마리당 40만원(암컷 기준)이다.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이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실외사유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열르 유도하기 위해 평균4~5만원의 비용이 드는 내장형 인식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성화 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각 지자체(읍면동)의 안내에 따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인 실외사육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 동물구조 요원 등과 협업하여 병원 이송을 대행하는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운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견 중성화수술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및 동물등록 지원

 ▶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 1,500백만원(15억),(18,750마리×40만원×국고보조 20%)

   -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수술 및 제반비용×(국비 20%, 지방비 70~80%)

     동물등록비 및 이동 서비스를 위한 차량운행비, 인건비 등

구  분 암            컷 수            컷 비    고
  중성화 중성화+동물등록 중성화 중성화+동물등록  
단  가 36 40 16 20 등록비(내장형)4만원

※ 사업대상: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소유자

 

□ 사업추진사항

 ▶ 지자체 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개별 선성 또는 마을별 선정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소유자 사육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개별 신청 또는 마을별 신청

 ▶ 사업시행자 신청자별로 수술 날짜를 협의 후 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 시행

   - 중성화 수술 전 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 등을 검사하고,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수술 제외

   - 미등록 동물일 경우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 후 수술  

 

 

□ 집행절차

농식품부   지자체장
(··)
  사업대상자   지자체장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량 배정
세부추진계획수립
동물병원 선정 및
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주민센터· ·(·통장)사무소에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사업 안내

                                                                                                                    

지자체장
(··)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사업시행자
(동물병원)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수술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수술 후 회복한 동물의
거주지 이송
검사·수술·회복
수술 실적 제출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
동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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