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3월부터 농촌지역의 유실·유기동물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합다고 밝혔다.
실외사육견이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개를 말한다. 일명 '마당개'다. 그간 농촌지역에서는 실외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되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의 문제가 있어 개체수 관리와 안전대책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개선방안에는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사업을 매년 확대하여 2026년까지 사업대상 37만 5천머리의 85%인 31만 9천 마리를 중성화 완료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목표 18,750마리의 중성화에 소요되는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였다. 지원한돽을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마리당 40만원(암컷 기준)이다.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이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실외사유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열르 유도하기 위해 평균4~5만원의 비용이 드는 내장형 인식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성화 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각 지자체(읍면동)의 안내에 따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인 실외사육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 동물구조 요원 등과 협업하여 병원 이송을 대행하는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운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및 동물등록 지원
▶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 1,500백만원(15억),(18,750마리×40만원×국고보조 20%)
-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수술 및 제반비용×(국비 20%, 지방비 70~80%)
동물등록비 및 이동 서비스를 위한 차량운행비, 인건비 등
구 분 | 암 컷 | 수 컷 | 비 고 | ||
중성화 | 중성화+동물등록 | 중성화 | 중성화+동물등록 | ||
단 가 | 36 | 40 | 16 | 20 | 등록비(내장형)4만원 |
※ 사업대상: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소유자
□ 사업추진사항
▶ 지자체 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개별 선성 또는 마을별 선정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소유자 사육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개별 신청 또는 마을별 신청
▶ 사업시행자 신청자별로 수술 날짜를 협의 후 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 시행
- 중성화 수술 전 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 등을 검사하고,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수술 제외
- 미등록 동물일 경우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 후 수술
□ 집행절차
농식품부 | 지자체장 (시·군·구) |
사업대상자 | 지자체장 (시·군·구) |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량 배정 |
▶ | 세부추진계획수립 동물병원 선정 및 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 | 주민센터· 읍·면(이·통장)사무소에 사업신청 | ▶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사업 안내 |
▼
지자체장 (시·군·구) |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
사업시행자 (동물병원) |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
|||
수술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 수술 후 회복한 동물의 거주지 이송 |
◀ | 검사·수술·회복 수술 실적 제출 |
◀ |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 동물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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