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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CAT)와 반려동물(PET)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기준, 운송가격 등 필수 확인 요령

by 노다지네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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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기준 / 운송가격 등 

반려동물 천만시대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반려견, 반려묘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인데요. 여행을 간다거나할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요즘 반려동물 호텔도 있고 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는 반려동물의 비행기 탑승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항공기에 탑승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하는 항공사의 반려동물 탑승 조건을 확인해야 하면 항공기당 탑승가능한 동물수도 제한되어 있고 별도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반려동물은 화물칸에 수송하는게 원칙이나 기내에 탑승 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기내에 탑승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케이지나 이동장이 있어야 탑승 가능합니다. 

 

탑승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애완용 개, 강아지, 고양이, 새 등이 가능하면 맹견, 맹금류 수태가 가능한 암컷 등은 탑승이 불가하며 그외 동물이나 곤충류 등은 화물대리점(국제택배서비르)을 통하여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비행기탑승

 

 ※ 공통적으로 우선 확인해야 될 사항 4가지

 1. 항공사 확인 후 티켓 예매하기

  - 대부분의 항공사는 생후 8주이상의 동물들의 탑승이나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항공사마다 틀리기

    에  이용하는 항공상에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2.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작성하기

  - 제주도 등 국내 여행을 할 경우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트에서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3. 케이지 포함 무게 확인

  -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케이지 무게 포함해서 5~7kg으로, 7kg이 초과되면 7kg초과 ~32kg미만이면 위탁

    수화물로 분류되어 화물칸을 이용해야 합니다(대형견은 탑승 불가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세요)

 4.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하는 국가의 조건까지 확인하고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해외여행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 준비기간이 3개월~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 해당국가의 검역조건 확인: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검역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증명서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는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고 나라별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니 꼭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반려동물과 비행기 탑승을 위한 필수 / 확인 사항

 - 인식표 및 예방접종은 필수

 - 생후 3개월 이상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및 정부정책 등에 의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무선장치 등록 인식표 중 선택해서 등록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수첩지참)하여야 하며 외출할 때에는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 전용케이스(부득이한 경우 유모차 또는 목줄): 공항청사 내에서는 전용케이스에 넣어서 이동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유모차 또는 목줄(50cm내외)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맹견은 이용불가)

   (전국 공항의 안내데스크에서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반려동물 전용 '목줄'을 대여해 드립니다) 

  - 배변물은 깔끔하게 치워주세요(배변봉투, 물티슈 등 지참하고 깨끗하게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은 보조견 표지 필수

★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운송규정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아래 참고하시고 나머지 항공사(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플라이강원,

    제주항공, 하이에어)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 대한항공

 1.반려동물 운송 예약

구   분 예약 마감 시간(영업일 기준)
국내선 항공기 출발 기준 24시간 전
국제선 항공기 출발 기준 48시간 전
  • 국가/지역/기종에 따라 반려동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서비스 센터를 통해 운송 승인을 받아 주세요.
    운송 승인없이 공항에 나오시는 경우 기내 반입 또는 화물칸 위탁 운송이 불가합니다.
  •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으로 1 마리, 화물칸 위탁으로 2 마리 운송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을 기내로 동반하실 경우, 반려동물 동반 지정 좌석으로 배정 됩니다.
  • 새 한쌍, 6개월 미만의 개 2마리 혹은 고양이 2마리인 경우 두 마리를 하나의 운송 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습니다.

 2.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수하물로 위탁할 경우에는 생후 16주 이상

 ○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토끼, 햄스터, 페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해 주변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비행 중 반려동물이 소음을 내는 경우, 주변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승무원의 지시(입마개 착용 권유 등)를 따라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 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해부학적 구조때문에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이 있는 단두종 동물은 위탁 운송이 불가합니다. 단, 기내 반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내 운송이 가능합니다.

○ 맹견 및 단두종 종류 안내

맹견 및 단두종 종류 상세맹견단두종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마스티프와 그 잡종의 개
  • 라이카와 그 잡종의 개
  • 오브차카와 그 잡종의 개
  • 캉갈과 그 잡종의 개
  • 울프독과 그 잡종의 개
  • 개 : 뉴펀들랜드,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 드 보르도, 라사압소,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독, 브뤼셀 그리폰, 샤페이,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시추, 아메리칸 불리, 아펜핀셔, 치와와, 재패니스 친, 차우차우, 카네코르소, 킹 찰스 스패니얼,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 퍼그, 페키니즈, 티베탄 스패니얼
  • 고양이 : 버미스, 브리티쉬 숏헤어, 스코티쉬 폴드, 엑조틱, 페르시안, 히말라얀

장애고객 보조견

  • 장애고객과 동행할 경우 별도의 운송 용기가 없어도 기내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보조견을 위한 좌석을 추가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운송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가별 검역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 운송 기준

반려동물 운송 기준 상세기내 반입 가능화물칸 위탁 운송 가능참조1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총무게 7kg 이하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총무게 45kg 이하
참조1 단, 일부 국가에서는 32kg을 초과할 경우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송 용기 조건

  • 반려동물이 일어서고, 눕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
  •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내부의 충격에도 잠금 장치가 열리지 않는 용기
  •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기내 반입 시에는 천이나 가죽 등 부드러운 재질도 가능)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기내 반입 시화물칸 위탁 운송 시
높이: 19cm (7.5 in.), 가로: 32cm (12.5 in,), 세로: 45cm (17.5 in.) 이하인 용기
(소프트 용기는 높이 25cm (10 in.)까지 가능하며, 눌렀을 때 최대 높이 19cm 이하)

  • 기내 반입 반려동물 운송 용기는 좌석 하단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91cm (114 in.) 이하의 용기 (단, 용기의 최대 높이는 84cm (33 in.) 이하)

 

4. 반려동물 운송요금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구      분 32kg 이하 32kg 초과~45kg 이하
국 내 선 KRW 30,000 KRW 60,000
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몽골 150,000원 / USD 150 / CAD 150 / IDR 2,140,000 300,000원 / USD 300 / CAD 300 / IDR 4,280,000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괌,팔라우 포함) 225,000원 / USD 225 / CAD 225 / IDR 3,296,000 450,000원 / USD 450 / CAD 450 / IDR 6,592,000
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 300,000원 / USD 300 / CAD 300 / IDR 4,280,000 600,000원 / USD 600 / CAD 600 / IDR 8,560,000

운송 요금은 한국 출발 편도 기준이며, 출발지 지불통화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SKYPETS 안내

홈페이지에 나의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마다 스탬프를 모아 반려동물 운송 시 운송요금 할인 또는 무료 운송 보너스를 이용하는 고객 우대 프로그램입니다.

나의 반려동물 등록

  • 나의 반려동물은 [MY > 나의 가족 > SKYPETS]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대상 : 개, 고양이, 새
    • 최대 5마리까지 등록 가능

 

☞ 아시아나항공

1.반려동물 운송 예약

구   분 예약마감시간 비   고
국 내 선 항공기 출발 기준 24시간 이전 (영업일 기준) 반려동물은 예약/확약없이
공항에 나오시는 경우, 기내 혹은
위탁 운송 불가
국 제 선 항공기 출발 기준 48시간 이전 (영업일 기준)
 

4. 반려동물 운송요금

구분구간~32kg(케이지 포함)32kg 초과 ~ 45kg(케이지 포함)미주 구간한국  미주 출도착미주 외 구간한국  후쿠오카/웨이하이/옌타이/칭따오한국  일본/중국/대만/홍콩/몽골그 외 아시아 내 여정아시아  유럽/대양주유럽  대양주아시아  괌/사이판괌/사이판  유럽/대양주

 

▶ 2019년 7월 5일 발권부 요금표

구 분 구   간 ~32kg(케이지 포함) 32kg 초과 ~ 45kg(케이지 포함)
미주 구간 한국  미주 출도착 200,000원
(USD 200)
400,000원
(USD 400)
미주 외 구간 한국  후쿠오카/웨이하이/옌타이/칭따오 90,000원
(USD 90)
180,000원
(USD 180)
한국  일본/중국/대만/홍콩/몽골 110,000원
(USD 110)
220,000원
(USD 220)
그 외 아시아 내 여정 170,000원
(USD 170)
340,000원
(USD 340)
아시아  유럽/대양주유럽 210,000원
(USD 210)
420,000원
(USD 420)
괌/사이판괌/사이판 100,000원
(USD 100)
200,000원
(USD 200)
유럽/대양주 200,000원
(USD 200)
400,000원
(USD 400)

▶ 2022년 5월 1일부 발권부 적용 요금표

(USD 100)구간~32kg(케이지 포함)32kg 초과 ~ 45kg(케이지 포함)국내선한국  일본/중국/대만/홍콩/몽골그 외 아시아 내 여정(괌/사이판 포함)미주/유럽/대양주

구  간 ~32kg(케이지 포함) 32kg 초과 ~ 45kg(케이지 포함)
국내선 30,000원 60,000원
한국  일본/중국/대만/홍콩/몽골 140,000원
(USD 140)
290,000원
(USD 290)
그 외 아시아 내 여정(괌/사이판 포함) 210,000원
(USD 210)
440,000원
(USD 440)
미주/유럽/대양주 290,000원
(USD 290)
590,000원
(USD 590)

위에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기 탑승시 반려동물 운송기준을 예시하였고 아래에 기타 항공사의 반려동물 항공기 탑승기준을 링크해 놓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반려동물동반운송규정, 아시아나항공반려동물탑승규정, 제주항공애완동물탑승규정, 진에어애완동물탑승규정, 에어부산반려동물탑승규정, 에어서울반려동물탑승규정, 티웨이항공반려동물탑승규정, 플라이강원애완동물탑승규정, 하이에어애완동물탑승규정, 항공기고양이탑승규정, 항공기강아지탑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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