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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CAT)와 반려동물(PET)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법

by 노다지네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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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법

반려동물를 기르는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이동시에  가방이나 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장거리 이동의 경우 반려동물은 어떻게 데리고 다녀야 하는지 알아야하고 무작정 탑승했다가 기사분들한테 거절당하기도 하지요.

이에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만들기위해서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겠습니다.

 

가끔 버스나 지하철에 가방으로된 이동장 말고  천으로 된 몸만 들어가는 가방으로 반려견을 넣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지하철은 직원 모르게 타고 시민들이 말안하면 지나갈 수 있지만  버스는 기사분이 바로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모두들 좋은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동물 대중교통이용시 규정을 준수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비행기 탑승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게시글로 작성했으니 참고하시구요
반려동물 대중교통이용방법

○ 탑승가능한 반려동물 범위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 안에 들어간 반려동물에 한해 탑승이 허용됩니다

    ※ 맹견, 맹금류 등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반려동물 탑승 위치

    이동장을 보호자의 좌석 밑이나 발 아래 무릎 위에 놓아야 합니다

    ※ 반려동물을 이동장에서 꺼내서는 안됩니다.

    ※ 이동장을 좌석에 올려놓으면 안됩니다.

       통로에 둬서 통행을 방해해도 안됩니다.....기사님한테 바로 한소리 듣겠지요...

 

○ 버스(휴대물품 규격)

  - 시내버스: 중량 20kg미만,  크기: 50 X 40 X 20㎤미만

  - 고속버스: 중량 10kg이하, 부피 40,000㎤미만

  ※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고하 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용하려는 해당 운송회사에 동반탑승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 철도(휴대물품 규격)

  - 지하철: 중량 32kg이내, 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합이 158cm 이내

  - 기  차: 중량 10kg이내, 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합이 100cm 이내

    ※ SRT는 길이 60cm  이내(45 X 30 X 25cm 정도) 

  - 일반열차 / KTX / SRT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주세요. 

 

○ 비행기(휴대물품 규격)

   기내 반입 가능 규격은 항공사별로 다르고, 만약 반려동물의 크기가 규격을 넘는다면 동반탑승이 아닌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글에 확인하세요.

  - 비행기 탑승시: 반려동물 운송예약 → 반려동물 검역서류 준비 → 반려동물 운송용기 준비 → 반려동물 수속

https://nodajinee.tistory.com/186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기준, 운송가격 등 필수 확인 요령

■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기준 / 운송가격 등 반려동물 천만시대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반려견, 반려묘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인데요. 여행을 간다거나할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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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탑승을 할 때는 기내 안전을 위해 이동장을 반드시 좌석 아래에 두어야 해요.

    ※ 항공기 좌석 구조/안전 규정에 따라 이동장을 좌석 아래에 보관할 수 없다면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공간에 보

       관할 수 있어요.

○ 장애인보조견은 예외
 -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은 별도의 이동장이 없어도 어떤 대중교통이든 탑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
   이 거절할 수 없어요

  ※ 장애인보조견 표지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에게 발급됩니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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