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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 조건은?

by 노다지네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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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는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원칙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1항 참조)
 
 ▶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외 대상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근로 및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 시간 / 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인가요?

     - 네: 고용보험 적용,  아니오: 2번 문항으로

   2. 계약된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가요?

     - 네: 고용보험 적용,  아니오: 고용보험 제외

  ※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눌리 수 있도록 가입 대상 확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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