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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 일상생활기본동작(ADLs)장해란?(신경계 장애)

by 노다지네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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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기본동착(ADLs)장해란?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제한에 대한 휴유장애는 일종의 신경계장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뇌, 척수,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평가표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맞게 장해지급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 장해

○ 일상생활기본동작 장해는 신경계장해 뿐만 아니라, 흉복부, 비뇨생식기 장해, 정신행동장해, 치매, 뇌전증(간질) 진단의 경우에도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발병 후 6개월 이후에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담보

 1)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상해후유장해 50%이상 또는 80% 이상의 담보에서 적용되어 보험금 청구가 이뤄집니다.

 2) 80%이상 후유장해는 손해보험에서 고도휴유장해, 소득보상장해에 해당되어, 사망보험금과 더불어 보험금 액수가 가

    장 많은 담보입니다.  

 3) 생명보험 구약관에서는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때, 장해등급분류표 1급에 해당합니다.

 

※ 장해분류표상 ADLs 평가항목

   일상생활능력 5가지 항목에 따른 지급률을 합산하여 평가

 

 1) 이동동작

    환자가 보조기구나 휠체어를 사용하여 단독 보행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10~40%의 장해지급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음식물 섭취

    숟가락이나 젖가락을 사용하여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5~20%의 지급률이 주어집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수는 있으나 젖가락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5%입니다.  

 3) 배변배뇨

    대소변 후 뒤처리를 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장해지급률은 최저 5~20%입니다.

 4) 목욕

    혼자서 샤워는 하고, 때밀기를 할 수 없으면 5%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샤워를 할 수 없으면 10%입니다.

 5) 옷입고벗기

    다른 사람이 옷을 챙겨줘야 입을 수 있는 상태이면 10%, 환자 혼자서 옷을 입을 수는 있으나, 단추를 잠그지 못하거

    나 끈을 묶고 풀기가 어렵다면 3%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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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 - ADLs외 정신행동, 치매, 뇌전증(간질) 장해

◈ 장해판정 - 정신행동, 치매, 뇌전증(간질) 장해 장해판정은 크게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장해와 , 정신행동 장해, 치매, 뇌전증(간질)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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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후유장해 판단기준

https://nodajinee.tistory.com/182

 

보험사가 원하는 후유장애 진단 방법 2가지 알아두세요

■ 보험사가 원하는 장해판단 기준(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 보험사에서 가장 정확한 금액으로 받기 힘든 보험금이 후유장해 보험금이고 보험사에서는 낮추려고하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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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이상 후유장해 검토 가능 사례

 1) 각종 뇌혈관질환, 신부전, 간경화, 치매, 파킨슨병, 암 등 여러 질병이 원인이 되어 와상상태에 있는 경우 타인의 도움

    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가 확인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 검토 가능합니다.

 

 2) 뇌경색 또는 뇌출혈로 신체에 마비가 남아 있다면 환자의 증세와 상하지 운동기능 평가결과에 따라 80% 이상 고도

    후유장해 진단도 가능합니다.(일상생활기본동작 평가가 합산지급률 8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희귀질환, 난치성질환을 가진 아이들도 일상생활에 부보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고도후유장해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간판 탈출증 신경손상, 교통사고 척수손상 등으로 인해 하지 마비가 남은 환자에 대하여 ADLs를 별도로 적용하여

    후유장해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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