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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 수술(전립선결찰술) 제2의 백내장 사태

by 노다지네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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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비대증 수술(전립선수술) 또는 전립선결찰술 제2의 백내장 사태로 

2022년에 가장 문제가되었던 백내장 수술비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사들이 칼을 빼들었고. 이후에 보험사들은 실비 지급조건을 깐깐하게 해서 보험사와 소비자사이에 갈등을 격었고, 백내장수술비 실비지급이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 예고 했듯이 앞으로도 실비보험의 약점을 파고드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과잉진료/보험사기/포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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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2의 백내장사태로  전립선비대증수술(전립선결찰술)이  2023년도에 보험금 청구가 2022년대비 30%이상 올랐고, 결국  보험사는 칼을 빼들었고,  제3의 백내장사태로  남자들이 "여유증 수술" 도 예고 했다. 

보험가입시 확인이 힘들고, 성형의 목적으로 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전립선비대증 치료로 행하는 결찰술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7억900만원, 2023년 1월 9억1300만원, 2023년 2월 8억8600만원'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해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 A사가 지급한 월 평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규모다. 올해 1월, 2월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들어간 실손보험금은 2022년 월평균치인 7억900만원보다 1.3배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SIU(보험사기특수조사팀) 등을 통해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를 제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전립선비대증이 백내장 수술처럼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전립선비대증을 수술하는 결찰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이 깐깐해지며 지난해부터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잦아지고 있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강화한 탓인데 의료계에서는 선량한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실비 과잉진료 심사

전립선결찰술은 지난해 초부터 MD크림과 같은 피부보습제, 맘모톰시술 등과 함께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비급여 항목으로 거론돼왔다. 실제로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 강화목록에 해당 시술을 포함하기도 했다.

전립선결찰술이란 전립선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에 국소마취한 뒤 이식용 의료용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결찰사가 전립선에 고정되면 비대해져 막힌 요도 공간이 넓어져 소변이 잘 나오게 해준다.

보험사들은 전립선결찰술이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간단한 시술로 수술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수술비는 450만~500만원이다. 최근 신의료기술을 적용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수술비가 상승하는 한편 간단한 시술에 해당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져 해당 수술을 권유하는 분위기다.

실제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A보험사의 월평균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4억9200만원에서 2021년 5억6900만원, 2022년 7억900만원으로 매년 20%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1월 9억1300만원, 2월 8억8600만원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더 커졌다.

 

전립선비대증과 함께 여유증 과잉진료도 예의주시 하기 시작했다. 여유증은 남성이지만 유선 조직이 발달해 여성처럼 발육하는 증상이다. 여유증은 유선조직 증식과 특정 분류법에 따라 수술이 결정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병원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환자들로부터 받기 위해 미용목적을 강조하며 과잉진료를 진행하는 경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사별로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 1# 충청북도 음성군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해부터 소변을 보고 잔뇨감과 통증이 심하던 와중 SNS광고를 보고 비뇨기과에 방문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결찰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에 1000만 원 가량 비용을 들여 수술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A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전립선결찰술은 10분이면 끝나는 수술이고 마취하더라도 입원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황 씨는 "통증으로 대출까지 받아 수술했는데 보험금 편취로 오해받아 지급을 거절당했다"며 "수술 후 통증과 마취가 깨지 않아 입원을 권유받은 것인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례 2#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전립선비대증으로 6여 년간 고생하다 우연히 TV방송을 보고 근처 산부인과에 방문해 전립선결찰술을 받았다. 병원 상담 과정에서 총 비용 1300만 원 중 자기부담금 30%만 납입하면 나머지 70%는 보험처리할 수 있다는 말에 수술을 결정했다고. 수술 후 지난해 9월 가입해뒀던 B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김 씨는 "병원 말만 믿고 수술비용으로 1000만 원대의 막대한 비용을 썼는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앞으로도 실비에 대한 보험사들의 과잉진료관련 태클은 계속 될 것이며, 병원에서 의료실비로 된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니 잘 알고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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